목사 퇴직금 문제

작성자
김동원목사
작성일
2020-09-13 18:33
조회
996

어느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나이드신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후임목사님을 구해오셨습니다. 교인들은 평생 수고하신 담임목사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후임목사님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려고 해도, 후임목사님은 교인들과 너무 다른 분이었고, 끝내 교회에서 해임되셨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후임목사님은 전임목사님에게 3억원을 주고 후임이 된 것이었습니다. 교회형편이 좋지 않아서, 교회에서 퇴직금을 받을 형편이 못되었기때문입니다.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챙기신 꼴이죠. 해임된 목사님은 전임목사님께 3억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전임목사님은 "나는 약속대로 했는데, 자네가 목회를 못 해서 쫓겨난 것이니 나는 책임이 없네."라고 하셨답니다.


 


또 다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30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후임목사를 뽑고, 그 후임목사님에게 이런 조건을 거셨습니다. "3년동안 한달에 100만원씩을 자신의 사례비로 주고, 할부로 산 새 차의 할부금을 납부할 것."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생길까요? 목사들의 생존권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노후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들의 사례는 늘 박봉입니다. 제가 2005년에 부목사로 살 때, 교회에서 주신 사례비는 825,000원이었습니다. 제가 1996년에 회사다닐 때, 한달에 200만원 정도 받았으니 얼마나 박봉이었는지 상상이 되시죠? 너무 박봉이라서 은퇴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은퇴하는 목사님께 퇴직금을 무리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의 퇴직금을 준비하는 일은 교회로서도 너무 버거운 일입니다. 교회에 돈이 없으니, 장로님들이 은행에서 빚을 내서 퇴직금을 준비하기도 하구요. 요즘은 아예 이것도 후임목사에게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전임목사의 퇴직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후임목사가 되는 것이죠. 성직이 이렇게 돈으로 판매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대로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셨습니다. 사례비도 스스로 삭감해서 적게 받으셨고, 늘 아껴서 쓰셨습니다. 교인들은 목사님의 그런 모습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검소함에 주위의 다른 목사님들도 그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에서는 평생 한 교회를 섬기신 목사님께 퇴직금과 사택과 자동차를 선물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안 받으시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받으시겠다고 하시며 퇴직금 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교회에서 자신에게 적게 퇴직금을 주면, 앞으로 먹고 살 수가 없다고 불평하셨습니다.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가르치셨던 목사님의 변심(?)에 교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은퇴는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속한 미국장로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사임이나 은퇴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미국장로교는 퇴직금이 없기때문입니다. 솔직히 미국회사들도 퇴직금은 없습니다. 약간의 전별금은 있을 수 있지만, 퇴직금은 없습니다. 회사다닐 때 월급 적당히 주고, 은퇴연금을 열심히 부어줍니다. 은퇴연금이 퇴직금이 되는 겁니다. 즉 퇴직금을 매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속한 교단도 은퇴연금을 부어줍니다. 제가 교회를 그만두게 되면, 교회에서 받는 퇴직금은 없습니다. 미리 준비해뒀기때문입니다. 매년 교단연금국에서 노후를 위해서 미리 미리 준비하라고 안내해줍니다.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노후를 준비해야,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장로교에는 "원로목사"라는 말도 없습니다. 교회를 은퇴하면 은퇴한 교회는 새 담임목사의 허락없이는 방문할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은퇴하면, LA로 많이 이사를 가셨다고 합니다. 교회에 폐가 될까봐 최대한 먼 곳으로 이사가셨다고 합니다. 다른 주로 이주하시는 분들도 여럿 계셨구요. 지금은 이런 조항은 없지만, 전에는 은퇴 후 교회 20마일 이내에 거주 금지 조항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런 법들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목사를 위한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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